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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2877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주식회사 맥스빌종합건설(이하 ‘맥스빌’이라 한다)은 2013. 5. 16. 원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A 지상에 원고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27.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대금은 4,133,8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계약보증금] ① 맥스빌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와 맥스빌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맥스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맥스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맥스빌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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