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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8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 종중의 종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E 종중의 종 중원이다.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종손인 F로부터 전 남 영암군 G 전 26,090㎡ 외 7 필지를 임차하여 나무 등을 식재하던 중, 위 F가 종중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F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임대료 상당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목포지원은 2013. 11. 15. 경 ‘ 피고인 A은 F에게 위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8. 경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F에게 임대료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H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H에게 적법한 종중 정기총회를 거쳐 H가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말하고, 위 종중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5.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임대인 란에 ‘I 종회장 H’ 로, 임차인 란에 ‘A ’으로, 목록 란에 ‘ 전 남 영암군 G 전 26,090㎡ 외 7 필지’ 로, 차임 관련 내용에 ‘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은 년 5,000,000원으로 한다.

차임 지급은 총무 B가 종중 재산 관리를 위해 개설한 통장에 2015.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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