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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3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B에서 시공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ㆍ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분전함과 철근 절곡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립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1. 기술지도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구 등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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