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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6가합10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5. 3.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8.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5억 원을 이자 연 3.74%(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기간 2013. 8. 13.부터 2016. 8. 12.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원금 5억 원을 2014. 8. 13.부터 2016. 8. 12.까지 3개월마다 6,250만 원씩 균등분할상환하고 잔존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1개월마다 지급하며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C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D, C는 2015. 3. 12.부터 계속하여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5. 12. 8.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채권 3억 7,500만 원, 이자채권 5,434,995원, 연체이자채권 16,895,676원 합계 397,330,671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처분행위 1) C는 2015. 3. 3.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3. 4. 접수 제108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5. 3.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제2매매계약,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3. 10. 접수 제11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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