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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38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주차장에서 음식판매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5. 4. 11:40경 위 주차장에서 원고의 지인인 D이 위 주차장에서 토스트 판매 노점을 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려고 피고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D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본 원고가 다가 와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턱을 1회 올려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가슴을 3회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 등(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병합되었다)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1328, 1329(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06노1259), 피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2016도14440) 현재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5. 4.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치과치료 (가) 기왕치료비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4.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5. 5. 18.까지 E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합계 129,7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향후치료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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