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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27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우측 바깥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5, 6번)

1. CCTV 등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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