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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2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상등을 켜고 3차로 길가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2,380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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