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3:15경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70.9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3차로로 튕겨져 나간 후 차량을 갓길로 빼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6.5톤 트럭으로 하여금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 경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6.5톤 트럭을 약 37,791,8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