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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광암교사거리를 D 방면에서 석적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G(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36,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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