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병원 보안팀 G, 성명불상의 시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확 그냥 찢어버릴라니까, 씨발놈", "아가리 쳐 버릴까보다 씹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F이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이런 씨발놈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모욕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