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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3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1. 19:35경 전북 진안군 Q에 있는 진안경찰서 R파출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할 말이 있는데 왜 안 들어 주냐.”라고 말하며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S에게 “야! 씹할 놈들아! 우리 집이 T 마을인데 나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S이 고정하라면서 커피를 건네자 이를 들고 있던 중 위 S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S이 진안경찰서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20:18경 신고를 받고 업무지원을 나온 진안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소속인 경사 U, 같은 경위 V가 위 S으로부터 위 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죽여버린다! 니네들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냐’고 소리치면서 위 U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을 튕겨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V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S, 위 U, 위 V의 정당한 파출소 내 근무업무 내지 범죄 관련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1. 22:40경 전북 진안군 우화산길에 있는 진안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빨리 조사를 하고 보내달라는 이유로 ‘니네들 나 데리고 장난하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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