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여행사를 통한 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D, E 등 연예인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몇 배를 벌어들였다. 2,000만 원을 3개월 동안 투자하면 1개월에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투자 수익으로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예인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적도 없었으며, 2017. 여름경 자궁암 수술을 받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그 수익을 얻게 해 주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5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만에 2~3배의 수익을 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