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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44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10,328원과 그 중 71,8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파주시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그 신축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3. 8. 피고로부터 파주시 B 소재 ‘E’ 건물 2, 3, 4층 전부 합계 27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월차임 1,0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3. 25.부터 2012. 3. 24.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 기타 사항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은 2011년 4월경부터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도중에 원고의 기숙사가 완공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직원들에게 퇴거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의 직원들은 임대차 기간 만료 이전인 2011년 11월경까지 전부 퇴거하였다.

한편 원고는 사실상 직원들의 기숙사처럼 사용되고 있던 위 건물의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겼는데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 사감 C은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비품 유실 및 훼손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기간 만료시 더 이상 임차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한 바 없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4. 20.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통지가 2012. 4.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3. 5.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원금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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