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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나404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694,849원과 그 중 51,8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3. 8. 피고로부터 파주시 B 소재 ‘C’ 건물 2 내지 4층 전부 합계 27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월 차임 10,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25.부터 2012. 3.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에는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종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기타 사항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등의 특별약정이 부가되었다.

나. 비품 유실 및 훼손 여부 확인서 작성 등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내에 기숙사가 완공되자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직원들로 하여금 기숙사로 옮기라고 지시하여 2011년 12월까지 이사가 완료되었으며,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던 용역업체의 직원인 사감 D은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비품 유실 및 훼손 여부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의 통지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통지가 2012. 4.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금의 일부로서 2013. 5. 24.에 2,000만 원, 2014. 7. 12.에 2,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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