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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3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관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의 영업 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9:45 경 부산 남구 B, 4 층에서 부산 남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명 'C '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침대 3개를 갖추고 대기 실과 관리실 등을 커튼을 이용하여 구분한 채 ‘ 스와 디 차 크라’ 라는 화장품과 오일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스와 디 차 크라’ 화장품 또는 오일을 맨 몸에 발라 주는 등 이른바 ‘ 스와 디 해독’ 마 사지를 해 주고 회원 가 기준 100분에 18만 원, 120분에 20만 원을 받는 등의 영업으로 피부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신, 메뉴판, 제품 가격표,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화장품을 구매한 손님에게 테스트 용도로 해 준 것에 불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 미용업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 스와 디 차 크라’ 제품을 구매한 손님에게 테스트 용도로 피부에 위 제품을 발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위 제품을 발라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피고인의 주 영업인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행한 ‘ 스와 디 해독’ 은 위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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