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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98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 스와 디 차 크라’ 제품을 발라 준 것은 제품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테스트 용도로 발라 준 것에 불과 하고, 이러한 행위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 미용업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손님들의 상당수는 ‘ 스와 디 차 크라’ 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한 제품을 매장에 보관시켜 놓고 1주일에 한 번 씩 매장을 방문하여 위 제품을 이용한 ‘ 스와 디 해독 마사지 ‘를 받는데, 위 마사지의 방법은 혈액형에 따른 베이스 오일과 손님의 증상에 따른 에 센 셜 오일을 혼합해서 해당 부위나 전신에 펴 바르고, 비닐을 덮은 후 전기장판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내게 하는 것이고, 위 마사지의 가격은 100분에 15만 원( 회원) 내지 18만 원( 비회원), 120분에 17만 원 내지 20만 원( 비회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 스와 디 차 크라’ 제품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단순히 테스트 용도로 발라 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전신에 제품을 펴 바르고, 흡수시키며, 땀을 내게 하는 ‘ 스와 디 해독 마사지 ’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행한 ‘ 스와 디 해독 마사지’ 는 제품을 피부에 펴 바른 후 그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에서 정한 ‘ 미용업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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