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B 전 313㎡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분할 전 시흥시 G 전 2,4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1989. 2. 14. 분할 전 시흥시 B 전 611㎡ 및 H 대 1,281㎡ 등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분할 전 시흥시 B 전 611㎡는 1994. 4. 20. B 전 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과 I 전 298㎡로 분할되었다. 2) 아주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주건설’이라 한다)는 1988. 12.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1. 4. 13.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계 등 1) 경기도지사는 1978. 12. 22. 구 도시계획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경기도 고시 F로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소로 2류 J(폭 8m, 연장 250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지목대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 피고는 1989. 3. 25. 아주건설이 시흥시 K 외 3필지 5,275.59㎡ 지상에 공동주택(1개동 7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였는데, 그 승인조건에 ‘사업자 부담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진입로를 포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에 아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1989. 10.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4) 그 후 피고는 1992. 6.경부터 2004. 4.경까지 시흥시 L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