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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4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개명 후 ‘D’)는 피고인에게 ‘공사 착수 대금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공사 시작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17.부터 2014. 10. 2.까지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를 개시하지 않고 차용금도 돌려주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사인 F(주)에 2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기일에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D에게 부탁하여 F(주)에 8,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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