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2738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은 원고 A에게 4,500만 원, 원고 B에게 2,275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는 부산 동래구 E 소재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D의 사기 1) 피고 D은 2014. 6. 하순경 원고 A에게 ‘삼촌이 부산 동래구 G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 3채가 있는데 그 중 1304호를 6,000만 원에 매각하여 2014. 7. 21.경 잔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4,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잔금을 받는 대로 투자 이익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잔금을 받지 못하여 위 6,000만 원을 주지 못하게 되면 매각하려고 했던 위 오피스텔 1304호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촌이 위 G오피스텔 1304호를 대물로 받거나 위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2014. 7. 21.경 잔금이 들어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오피스텔 명의를 이전해 줄 권한도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 변제 대신 위 오피스텔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 A를 기망하여 2014. 6. 27. 2,500만 원, 2014. 7. 2. 2,000만 원을 받았다. 그 무렵 위 오피스텔 1304호에 관하여 2014. 7. 21.자로 ‘매도인 F공인중개사 대표 D’, ‘매수인 A’, ‘매매대금 6,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는 피고 D이 ‘F공인중개사 대표 C’를 기재하고 그 도장도 날인하였다. 2) 피고 D은 2014. 6. 하순경 원고 B에게 부산 동래구 G오피스텔 1201호에 관하여 위 1 항 같이 설명한 후 '4,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잔금을 받는 대로 투자 이익금을 포함하여 6,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