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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8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서울 서초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수수료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여 고소인 몰래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중개를 통해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프로그램의 오류로 위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실제 법정수수료인 959,508원을 초과한 2,071,080원으로 오기재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매도인으로부터 대출승계를 받는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부분을 959,508원으로 수정한다는 설명을 D으로부터 들었고, D이 중개수수료 부분을 수정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D에게 피고인의 도장을 주고, D이 날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D은 위 확인설명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1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화 통화)

1. 고소장

1. 위조된 서류,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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