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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50070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1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8.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10. 28. 00:1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KT 노원지사 앞 도로 중 2차로를 롯데백화점사거리 쪽에서 노원순복음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내지 17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2,341,234원(2011년 사업소득의 평균액),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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