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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젼력이 있음에도 2016. 9. 6.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대평로38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271번길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민으로부터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하지정맥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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