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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0:0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소재 동작 역 지하철 역무실에서, C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영상을 재촬영한 자료 CD 2 장, 동영상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와 교우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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