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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6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0:5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현관 앞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피고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고시 문을 부착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자료 첨부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변호사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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