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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29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9:14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0에 있는 SK 리더스 뷰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3 세) 과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가슴에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및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사진 첨부 및 E 모텔 CCTV 영상 미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 택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비하여 경미하고, 방어적 성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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