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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1:00 - 2012. 9. 21. 23: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SK 리더스 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로데오 거리까지 약 400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 B 벤츠 차량을 운전면허증 없이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격자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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