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5:2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진성 앞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월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