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5경 대구 북구 노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