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7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68,2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여신종류 여신(한도) 금액(원) 금리 여신기간 지연배상금률 비고 1 2007. 10. 22.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76,000,000 3월물 KORIBOR 2010. 10. 22. 15.24% 제1대출 2 2008. 4. 1. 중소기업 자금대출 50,000,000 연 8.6% 2009. 4. 1. 21% 제2대출 2009. 4. 1. (여신기간 변경) 2010. 4. 1. 3 2008. 4. 4. 중소기업 자금대출 100,000,000 변동금리 2009. 4. 3. 21% 제3대출 2009. 4. 2. (여신기간 변경) 2010. 4. 2. 4 2008. 11. 27. 중소기업 자금대출 76,000,000 3개월물 KORIBOR 2009. 5. 27. 20.5% 제4대출
나. 피고는 2009. 2. 1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치고, 2009. 2. 23.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채무를 포괄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9. 4. 1.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제2, 3대출에 관하여 거래조건변경ㆍ추가 약정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 및 2011. 3. 31. B에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1. 4. 1. 위 채권 양도 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 C로 B 소유의 남양주시 D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1. 12. 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