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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09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동주택빌딩시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7. 29.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B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주체인 B 상가번영회와 사이에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청소, 경비, 시설유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8. 20.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이하 ‘이 사건 경락’이라 한다)받은 다음,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는 2016. 1. 5. P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다음, 2016. 2. 4. P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14. 2. 5. ‘O’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대중탕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관리비)

1. 관리비는 부양(임대)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관리비에는 운영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공부분에 필요한 제세공 과금과 사용료, 기타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포함된다.

4. 당 관리단(B 상가번영회)은 본 업무를 전문관리회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8조(납부의무)

1. 입주자(사용자, 소유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 여야 하며, 입주자(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에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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