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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6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05』 피고인은 2008. 8. 22. 13:10경 춘천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낚시터에서 그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좌대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척 행세하면서 “좌대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4개 부처에 각 300만 원씩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로비할 곳이 있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F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8. 25.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689』 피고인은 전국 5일장을 다니며 신발 장사를 하였던 사람인바, 2009. 7. 초순경 ‘I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J 회장이고, 기사가 있는 리무진을 소유하고 있으며, K에 200평 상당의 저택에 살고 있다. 원주에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2010. 8.경부터 공장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0. 서울 강서구 L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건물경락대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깡패 등을 동원해서 싼 값에 낙찰받은 다음 그 건물을 다시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줄테니 경매작업 착수금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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