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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다4571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진단시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냉장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보관중이던 이 사건 진단시약이 모두 변질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즈 다이어그노스틱스 유한회사(이하 ‘지멘스사’라 한다)가 1,222,841,469원 상당의 이 사건 진단시약을 전량 폐기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지멘스사에게 이 사건 진단시약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지멘스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한 후 2010년 4월경 지멘스사로부터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양수금청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청구가 환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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