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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43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10. 30. 2억 원, 2007. 11. 1. 1억 원 등 합계 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7. 10. 3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주식회사 세라온홀딩스(이하 ‘세라온’이라고만 한다)와 D에 대한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후, 2007. 12. 14.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에서 발행인 세라온과 D, 수취인 원고 및 E(피고들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이다), 액면금 27억 3,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들의 세라온과 D에 대한 채권 중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세라온과 D에 대한 채권 중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대가로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초사실

및 갑 제1, 4, 7,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 B은 2012년 7월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세라온과 D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D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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