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6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2007. 10. 30. 2억 원, 2007. 11. 1. 1억 원 합계 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30. 피고 B 등으로부터 피고 B 등이 피고 주식회사 세라온홀딩스, D(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다. 피고 D 등은 2007. 10. 30. 원고 및 E(피고 B 등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이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7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B 등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 D 등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B 등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채권 중 3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기초사실과 같이 3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 B은 2012. 7.경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