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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50960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지층...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지층 178.7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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