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주박사네의 공장 등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D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D는 E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나. E은 2016. 10. 5.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6,750,000원, 2016. 10. 12. ㈜주박사네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6,75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받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표시되는 입금자를 “F”으로 기재하였다.
다. D는 삼화종합건설㈜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2016. 11. 22. 39,000,000원, 2016. 11. 30. 61,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C의 며느리인 원고는 가.
항 기재 금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D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D는 그 서류를 E에게 제공하였으며, E은 2016. 10. 4.경 천안에 있는 G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의뢰하였다.
마. E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은 E에 대한 기존 채권의 담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6. 10. 4. H과 함께 G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89815호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G 법무사는 2016. 10. 12. 근저당권 설정 의뢰인인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 H은 F의 요청에 따라 2016.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다음 날 피고 앞으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