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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가합1025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9. D단체(이하 D단체)로부터 8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하였고, 같은 날 D단체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5,0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나. D단체은 2010. 3. 25. 주식회사 E(이하 E), 피고에게 같은 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2011.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4.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4. 10.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이 내려졌다.

G주식회사(이하 G)는 2020. 4.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각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20. 4. 16.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7. 8.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7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0. 7. 13. 이 법원 2020가합103552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E 및 B에게 양도된 2010. 3. 25.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3. 26. 시효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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