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과 함께 차량 주인으로서 차량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사한 수단이나 폭행협박 자체가 고도의 불법내용을 가진 때에는 그러한 행위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정황, 특히 몸 전체에 새긴 문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마치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을 취하던 피고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수단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2건의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모두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