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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13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더라도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합당하다는 전제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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