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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7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H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정도가 상당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요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되고, 그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보다 무거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H를 협박해서 동업을 하자고 요구한 이상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9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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