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동읍 파출소 맞은편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상가 지역으로 당시 피해자 E( 여, 70세) 가 버스 정류장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시속 80km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5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 18:59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45에 있는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금고 1년 6월 선고 형 : 벌금 700만 원 가중 사유 : 고령의 피해자 사망, 교통 관련 전과(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유족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