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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3면 제19행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의 ‘바. 소결론’ 부분을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바. 소결론 (1) 피고 B, E의 경우 피고 B, E은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각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N에게 이전된 2017. 9. 22.까지 위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만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족하고, 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설령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위 채권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인 이상, 위 피고들의 각 채권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적법한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차1986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12. 4.부터, 피고 E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같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나438 판결이 확정된 2009. 12. 31.부터 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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