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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2: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국과수 채혈 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국과수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 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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