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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6가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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