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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고합1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 30.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2-5번지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동아제약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용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 휀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약 1,2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30. 13:4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2-5번지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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