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고합1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 30.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2-5번지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동아제약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용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 휀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약 1,2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