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성수지 백 상차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도울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상차 작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작업 중인 합성수지 백에 부딪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현장의 책임자로서 함께 일하는 작업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며 작업 당 시 적절히 주의를 환기하여 작업 중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 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 의 생산부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의 협력 없이 무게가 800kg 내지 1 톤에 달하는 합성수지 백을 호이스트 장비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화물차량 기사가 적재함에 올라 위 작업을 보조하였는바, 효율적인 적재 및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피고인을 보조하는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