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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8고단3931 사건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의 주거인 줄 잘못 알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9고단2797 사건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품들을 절취하지 않았고 인근 도로에서 주웠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직불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직불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 직불카드의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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