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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0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9. C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5.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13.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0,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10.부터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공사의 내용】 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하도급의 금지】 (중 략) 제3조【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중 략) 제4조【공사시방서 위배】 ①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시공이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등과 다른 때에는 원고는 그의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전항의 이행을 태만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7조【계약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원고가 취득한다.

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 (중 략)

6. 기타 계약을 위반할 때 ② 전항의 경우에 피고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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