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화물 농운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2014. 7. 1.자로 서원구로 변경됨. 청남로 2098번길 46(수곡동) 세광빌라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사본

1. ‘농운기 관련 공문 등’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