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사발이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4:31 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자가에서 사천 농협 하나로 마 트를 경유하여 같은 읍에 있는 육각 정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보고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사 발이 법률 적용 여부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사발이 오토바이는 농업기계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발이 오토바이는 기타 형 이륜자동차 (3 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 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로서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